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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반대 없다더니…이상민, 경찰청 '반대' 보고 받아

입력 2022-09-28 20:41 수정 2022-09-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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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을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이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반대 입장이 명시된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야당은 거짓 답변이라며 국감에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경찰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2일 / 국회) : (시행령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다시 경찰로 돌릴 때 그 기간을 지정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시행령을 반대한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2일 / 국회) : 경찰의 입장이 반대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법무부에서 추진한 시행령안이 경찰하고 이해 상충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고는 어땠을까?

지난달 30일, 경찰청이 이 장관에 직접 보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검토 문건입니다.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위임한계,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 시행령안이 경찰과 이해 상충되는 바 가 전혀 없다"는 이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 당시 이 장관이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반대하면 되겠느냐', '법률상 문제점 말고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만 다시 정리해오라'는 식으로 지시했고 실제 관련 보고서가 추가로 작성됐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작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거짓 답변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장관 측은 "경찰청은 동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무상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행안부,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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