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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용 허가 중단"

입력 2022-08-10 19:45 수정 2022-08-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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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된 반지하 주택. 〈사진-연합뉴스〉폭우에 침수된 반지하 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상습 침수, 침수우려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호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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