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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세 여성도 민방위 훈련" 김기현, 논란 속 법안 발의

입력 2023-01-25 20:11 수정 2023-0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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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윤심 당권 후보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25일)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괜히 남녀 간, 젠더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살부터 40살까지 여성도 민방위에 포함됩니다.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를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근본적으로 남성·여성, 여성·남성의 그런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군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결국 남녀 간 젠더 갈등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가장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방위. 이건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반을 넘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해당 법안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발의돼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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