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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강제수사…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입력 2022-08-04 14:0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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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검찰 자료가 넘어가게 된 경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검찰 고발이었습니다. 한변 측은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이 법무부, 대검찰청 자료 등을 무단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 등이 제공한 자료는 '채널A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변 측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을 각하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대로 관련자 조사에 이어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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