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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입력 2022-10-05 20:36 수정 2022-10-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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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교도관은 해임,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교도관이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 지인을 통해 세 번에 걸쳐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2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원은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금품수수금액을 52만 원으로 보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지금도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장에선 1000만 원을 받은 판사와 250만 원을 받은 경찰의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1천만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공무원징계령상 100만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5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됐습니다.]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징계법을 고치고, 현직 판사가 절반을 넘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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