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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경찰 출석 임박…"식사비 법카 결제 몰랐다" 다른 정황

입력 2022-08-10 20:51 수정 2022-08-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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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 의혹'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8월, 김씨가 국회의원 부인들과 함께 한 특정 식사 자리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 수행 인원인 서모 변호사와 운전기사 한모 씨,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 등 3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 두 테이블로 나눠, 따로 밥을 먹었는데 식대 총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경 씨 식대 2만 6천 원은 수행원 서 씨가 '정치 자금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후보 배우자는 정치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인 부인 3명 식대 7만 8천 원과 수행원들 식사비는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경기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도청 법인 카드를 쓴 겁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최측근 배 씨와 직접 결제를 한 7급 공무원 A씨 당시 대화를 들어 봤습니다.

[배씨/김혜경 씨 수행비서 : 니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라 그랬지. 내 말은 기억이 없어?]

식사 전부터 참석자들 밥값을 법인 카드로 쓰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영수증에 인원수나 메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씨/김혜경 씨 수행비서 :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갖고 와. 밥 먹고.]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해당 모임에선 김 씨가 참석자들을 자비도 아닌 법인 카드로 대접한 셈입니다.

경찰은 "해당 모임은 사건 일부로 법인 카드 유용 전반을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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