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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제 폐차로 '침수차 거래' 막는다? 법적 기준 보니

입력 2022-08-24 20:23 수정 2022-08-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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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침수차가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들을 걱정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침수차는 강제로 폐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완전 침수차는 무조건 폐차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소관 부서인 국토부에는 현재 명확한 '폐차 기준'이 없습니다.

침수차라도 고장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액 손실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결정하는 거군요?

[기자]

네. 보통 70%가 자차보험을 드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수리비가 차량 평가액보다 더 높게 나오면 보험사가 폐차시킵니다.

문제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나머지 차량들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침수차 상태를 판단하고 직접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 간, 또는 위장 딜러를 통해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관련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기자]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폐차를 하라 마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도 "입법이 돼도 개인이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침수차라는 걸 속이고 팔면 처벌을 받기는 합니까?

[기자]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샀는데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매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에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한해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개인 간 거래는 34%나 됩니다.

[앵커]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는 거네요. 

[기자]

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라도 상대에게 침수 이력을 반드시 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침수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미보험 가입자도 차량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중고차 살 때 개인 간 거래 대신 사업자 거래를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긴 거죠.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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