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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처분' 검토…24년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도

입력 2022-08-10 17:19 수정 2022-08-10 17:32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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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황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제공=농식품부〉정황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0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 보호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동물을 학대해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원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을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정황근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도 작년 68개였던 것을 2027년까지 113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2024년 4월부터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꼭 해야 합니다. 또 맹견을 수입할 때는 신고하고,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요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더 나아가 2024년 1월에는 진료 항목 표준화도 시행합니다. 진료 수가까지 표준화하는 방안은 내년에 연구 용역을 거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한편, 논쟁의 대상인 반려동물 보유세, 그리고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 수렴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 도입 여부, 또 도입할 경우 어디에 쓸 것이냐 등을 내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문제를 놓고도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를 살려, 위원회가 중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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