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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항소심, 살인 '무죄' 음주운전 치사 '유죄'

입력 2022-09-28 13:45 수정 2022-09-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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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실형 선고에 따라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수치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아 당시 여자친구인 B(28)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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