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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등 90곳 지역주민, 현금보상 받는다...월 최대 6만원

입력 2021-12-16 14:56 수정 2021-1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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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원·광주 등 군용 비행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소음 피해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전국의 군용 비행장 41곳과 군 사격장 49곳 등 군 시설 90곳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소음 정도에 따라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최대 보상금인 '월 6만원' 대상자는 전체의 3% 그쳐
지급 대상자는 모두 47만 16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월 6만원을 받게 되는 제1종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주민은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1만 6800여명입니다. 제2종 지역 해당 주민은 9만 5800여명(20.3%),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 제3종 지역 해당 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35만 8900여명(76.1%)으로 분류됐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주민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정해 통보합니다.

지난 달 2일 대구 군 공항 인근 주택가 상공 위를 나는 군용기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지난 달 2일 대구 군 공항 인근 주택가 상공 위를 나는 군용기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

■소송 없이도 '보상길' 열려...일부 주민은 “기준 불합리”
2019년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 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겨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손쉽게 보상을 받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JTBC 뉴스룸도 지난달 '추적보도 훅' 보도를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107동은 소음 보상되고 108동은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0183)〉
같은 아파트인데도 동마다 보상 여부가 갈리거나, 주택가에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집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대상이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대상이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마을 전체·아파트 단지 단위로 보상해야”
군용 전투기 훈련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집안 전체에 울리는 큰 소음에 일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옆집은 보상을 받고, 우리 집은 제외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소음대책 구역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 보상금이 더 큰 쪽에 속한 것으로 여겨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보상 대상이 선정됐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공항 인근의 경우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지가 소음 피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군의 훈련과 작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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