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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 모든 사장님 의무라는데…처벌 대상 따로 있다?

입력 2022-08-17 13:14

'20인 이상' 사업장만 과태료
'50인 이상'은 내년부터 적용
최소 6㎡ 규정…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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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장만 과태료
'50인 이상'은 내년부터 적용
최소 6㎡ 규정…노동계 반발

지난해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2021년 7월 14일 '뉴스룸')지난해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2021년 7월 14일 '뉴스룸')
#1. 2019년 8월,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낮 기온 35도의 한여름,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 지난해 6월, 기숙사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하루에도 몇 개씩 홀로 날랐습니다.

그런 뒤에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환기 안 되고, 비좁고, 더럽고, 멀기만 한 휴게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동안 휴게실 설치 규정은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설치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휴게실 설치는 이제야 모든 사업주의 의무가 됐습니다. 1년 전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 시행령을 고친 결과입니다.


■ '20인 이상' 사업장만 과태료

과태료 부과는 내일(18일)부터 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까지, 설치는 했어도 기준 미달이라면 100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지우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따로 있는 셈입니다.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건설업) 사업장입니다.

다만 청소, 배달노동자 등은 좀 더 넓게 적용합니다. ▲10인 이상이면서, 그중 2명 이상이 다음 직종인 사업장은 포함합니다.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등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 유예합니다. 휴게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그 뒤로도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 그마저도 50인 미만인 곳은 1년 뒤부터 들어갑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실 사정이 어렵기 마련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휴게실 대신, 지하실이나 계단 아래 공간에서 쉬는 노동자들. (2021년 7월 16일 '뉴스룸')제대로 된 휴게실 대신, 지하실이나 계단 아래 공간에서 쉬는 노동자들. (2021년 7월 16일 '뉴스룸')


■ 최소 면적 6㎡ 규정…노동계는 반발

휴게실의 '최소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6㎡는 돼야 합니다. 사업장 내 설치를 권장하지만, 어렵다면 밖에 두는 것도 허용합니다.

물론 직원 20명 회사와 500명 회사의 휴게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 주기, 노동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비판합니다. “휴게실은 최소 9㎡는 돼야 하고, 설치·관리를 노사 합의로 하자”고 그동안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면, 전체의 6% 정도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차별하고 있다”며 “4년의 재검토 기간을 둠으로써, 4년 내 이런 차별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시도조차 막아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동 설치'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른 사업장과 공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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