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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소유 재확인…법원 "돌려줘야"

입력 2022-09-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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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 PC. 6년 전, 저희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했을 때 법원은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최 씨는 수사와 재판 때는 자신이 쓰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이 다 끝나자 이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27일) 1심 재판부가 PC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다시 한번 판단해 검찰이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태블릿PC는 2016년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이 태블릿PC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기밀 문건들이 담겨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중 기밀 유출 혐의의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분석해 2012년과 2013년,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태블릿PC도 위치 기록이 일치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해 최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2017년엔 최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의뢰로 국과수가 감정을 했습니다.

국과수도 검찰의 분석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모두 끝나자 태블릿PC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라며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넘겨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처럼 최씨의 소유임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받으면 다시 검증하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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