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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또 갑질 의혹…"이사장에게 욕설·폭언 들어"

입력 2022-10-05 07:37 수정 2022-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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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켜 갑질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갑질입니다.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며 폭언을 한 이사장이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었던 A씨는 얼마 전 징계위원회에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 책상에 있는 서류를 촬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사장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이사장 (지난 6월) : 문제가 됐으면 인마 잘못했다고 XX야. 사과를 해 그래 놓고 30년 근무했다고 그래? X놈의 XX.]

폭언은 이어졌습니다.

[김모 이사장 (지난 6월) : 가만있어! 아직 안 끝났어. 이XX가 어디. 잘못했다고 딱 얘기하기 전에는 못 나가. 얘기 안 하면 중징계야.]

다른 직원들은 더 심한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씨/새마을금고 직원 : 대기발령도 수시로 이뤄지고요. 박스 하나 안 치웠다고 '전에 해임한 직원처럼 될 수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사장은 일주일째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 : 노동위원회 출석하셔서 다 진술하셨고 고용노동부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니…]

A씨는 정직 한 달 징계를 받은 뒤 창구로 발령까지 났습니다.

이중 징계를 받은 건데, 이사장이 평소에 했던 말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김모 이사장 (2019년) : 누구도 나한테 대적 못 해. 이사회도 필요 없어, 내가 직권면직시키려면. 중앙회 있는 직원들 다 내 밑이야. 중앙회장하고 나, 행안부 장관밖에 없는 거야.]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올해로 3년 째입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신고된 건 52건,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단 한 건뿐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관련 법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겁니다.

(자료 : 국회 환노위 이수진(비례)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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