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땐 어떻게 대처? 피해 보상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2-08-10 08:05 수정 2022-08-10 08: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내 퍼붓는 비에 자동차들이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5000대가량의 차량이 침수됐고 피해액은 66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또 내 차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10일) 아침&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이번 폭우처럼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희령 기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물이 찬 게 보인다 그럼 길을 아무리 돌아가시더라도 가능한 물속에서 운전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차 타이어가 한 3분의 1 정도만 잠겼는데 나는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럴 때는 시속 20km 정도로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에어컨을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꺼졌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나중에 견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생기더라도 급하게 밟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운전 중에 물이 차올라서 내 시트 높이까지 물이 찼다, 이러면 바로 시동을 끄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 밟지 말고 그리고 혹시 시동이 꺼진다면 나중에 견인하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구희령 기자: 시동을 다시 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차에 일단 물이 들어가고 나면 수리는 가능한 건가요?

[구희령 기자: 이게 물속에서 얼마나 잠겨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잠겨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자동차 타이어 3분의 1 이하이고 내가 물속 아주 짧게 주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차 안팎을 깨끗하게 씻고 또 잘 말리고 내부 배선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이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었다면 정비업체를 찾아가서 당장 점검을 하시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나중에 내부에 녹이 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물이 사이드미러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었다, 이러면 엔진이 손상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폐차를 권합니다.]

[앵커]

폐차까지 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클 텐데요 보험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구희령 기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거든요. 다행히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내 자동차에 입은 손해를 이제 보장해 주는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차를 우리 집 주차장에 대놓은 경우 그리고 내가 빗속을 운전하다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희령 기자: 수리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폐차까지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내 자동차 가치를 평가한 금액 그만큼만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면 혹시 보험료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대신에 매년 무사고 할인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면 1년은 이 할인이 미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보상을 받지만 내가 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앵커]

자기 부담금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일단 보험처리가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구희령 기자: 그런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차에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트북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비싼 물건을 못 쓰게 됐다. 그런데 이 자차보험은 자동차 피해만 보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거든요.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무리해서 들어갔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고 위험한 상황인데 내 차를 그런 낮은 지대에 뒀다거나 창문을 열어놔서 물이 들어찼다거나 이런 건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데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앵커]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상황을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거군요.

[구희령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보험금 부담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구희령 기자: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 30% 정도는 이 자차 특약을 들지 않아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자차특약 보험 가입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차를 새롭게 사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차한 지 2년 안에 사는 경우에 취득세 면제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피해 사실을 입은 그 증명을 받고 또 폐차 증명을 받고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 완전손해증명서를 받아서 전부 손해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면 취득세 면제가 되는데요. 이때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폐차한 차보다 비싼 차를 사게 되면 그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 차를 두고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희령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생계가 잠겼다…'수천 대 침수차'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 경기 남부지역 '물폭탄'…주택·차량 침수 등 피해 속출 전기차 침수됐을 때, 물 빠진 후 '이것' 만지지 마세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