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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편향성 논란…박근혜, 선덕여왕? 명성황후, 민비?

입력 2022-09-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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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국교위원장의 정치적, 학문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몸 담는가하면,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 땐 교학사의 편을 들었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된 겁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편향성 논란…박근혜, 선덕여왕? 명성황후, 민비? >

국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 첫 수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하고,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결정해야할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백년지대계를 담당하기엔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짙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이런 찬조연설까지 했었죠.

[이배용/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장 (유튜브 '오른소리' / 2012년 12월 15일) : 소서노와 선덕여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상생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계층 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학문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1년, 역사교육개발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2013년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당시 교학사 교과서, 다시 봐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는가하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조선총독부가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황당한 오류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진중권/당시 동양대 교수 (2013년 9월 12일) :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소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병들을 소탕이라든지. {이건 일본식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적 시각이라는 거죠. {역사학의 내선일체.}]

이 위원장! 교학사 교과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명을 내는 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인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3년 9월 11일) :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나 일반 국민에게 이 교과서를 쓰게 해서 이게 국민 교육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 논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선 역사 전쟁이다! 선포까지 했었는데요.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3년 9월 4일) :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만들었던 근현대사 역사모임! 그 주축 가운데 하나가 이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같은 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불과 한 해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균형잡힌 역사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었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당시 야당에서 그냥 두고볼 리는 없었겠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 집요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위원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유은혜/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18일) :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전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나머지 교과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서명만 하신 건가요?]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3년 10월 18일) : 그때는 출판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도. 또 하나는 그때는 역사를 너무 쟁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김태년/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18일) : 책이 지금 8월 30일 날 나왔어요, 교학사 교과서가.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고 뜨거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이 내용을 몰랐다. 모르고 성명서 발표한 거다. 이름 올린 거다' 지금 위증하고 계시잖아요.]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3년 10월 18일) :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달되기 전이라고 시정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보지 않고, 지지하는 성명에 사인을 했다라? 글쎄요. 적어도 '민비'라는 표현에 대해선 심정적 동의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본인이 2005년에 낸 책에서 '민비'라고 떡하니 적어 놨으니 말입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18일) : 2005년도에 쓰신 책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목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명성황후 민비'라고 제목을 답니다. 그 이후에 줄곧 민비, 민비, 민비, 이렇게 호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민비라고 계속 쓴 게 부적절한 표현 맞지요?]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3년 10월 18일) : 아니요,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18일) :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민비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사학자로서?]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3년 10월 18일) : 왜냐하면 명성황후는 김씨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명성황후로 밝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민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18일) : 민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사학자들이 그것은 격하시킨 표현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지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3년 10월 18일) : 예, 격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서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김활란 초대 이대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제의 극심한 회유가 교차되는 가운데 크나큰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이 위원장이 속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2014년엔 대표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한국학대학원장으로 슬쩍 영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엔 본인이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으로 좌초됐던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교육계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학문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한 국가교육위원장,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고자세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이죠.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심기 경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 한동훈 "검찰 기능 훼손" vs 국회 "권한쟁의 권한 없다"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예고한대로, 오늘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 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절차를 문제삼았는데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하고, 회기쪼개기로 무제한 토론을 막았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입법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위법 사항은 없었다! 잘라 말했습니다.

[장주영/변호사 (국회 대리인) :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왔습니다.]

국회 측은 한 장관에겐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함께 청구에 나선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주영/변호사 (국회 대리인) :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권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로만 명시돼 있다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 주체와 권한을 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입법의 영역이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반면, 한 장관과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부실수사나 위법수사가 의심되더라도 검사가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에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6월 27일) :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한 장관은 시행령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 아무래도 변론이 길어질 듯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헌재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영/변호사 (국회 대리인) : 검찰이 사법 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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