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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벌레 이물' 논란 맥도날드 청담점 조사…"위생 미흡"

입력 2022-09-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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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감자튀김 설비 주변(왼쪽)과 천장 배관 부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감자튀김 설비 주변(왼쪽)과 천장 배관 부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점검을 한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에 대한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프렌차이즈 본사에게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벌레가 있었는지는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넘겨줘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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