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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골라 태운 불법 '콜뛰기'…무면허 운전자까지 동원

입력 2022-09-22 20:47 수정 2022-09-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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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승용차로는 택시 영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 손님을 골라태운 이른바 '콜뛰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엔 불법 체류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 입구.

짐을 든 손님들을 앉아서 지켜보던 남성이 말을 겁니다.

뭔가를 설명하더니, 마트 손님 중 한 명의 짐을 나눠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마트 근처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에 짐을 싣고는 손님과 함께 차에 탑니다.

이 남성은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중고차를 산 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2, 3천원 싼값에 손님을 실어 나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마트 바로 옆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손님을 태웁니다.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 (지난 3월 14일) : {손님 태우고 돈 받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말 몰라요. {말을 모르신다고요? 말 잘하시던데?} 필리핀. 잉글리시. 친구. 우리 회사가 같아요.]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손님을 모으기도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들은 답답합니다.

[박준영/택시기사 : (이곳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시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택시기사들이 주로 외국인 상대로 경제적인 수입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콜뛰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많이 줄었던 상황이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박덕순/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 : (영업이익의) 이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콜뛰기 일당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영업을 한 외국인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1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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