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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잠겼다…'수천 대 침수차'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입력 2022-08-09 20:31 수정 2022-08-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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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식간에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차는 버려두고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운전자도 많습니다.

당장 생계 수단으로 쓰는 차를 잃게 된 자영업자들도 있을 텐데, 이들의 얘기와 함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까지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남역 인근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쓴 차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윤성룡 씨도 어젯밤(8일) 트럭을 몰고 이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성룡/차량 침수 피해자 : 차에서 내렸더니 물이 목까지 차더라고요. 제가 헤엄을 쳐서 나왔어요.]

트럭에서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건축업을 하는 윤씨가 가까스로 탈출한 트럭입니다.

짐칸에는 이렇게 자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각종 공구가 밧줄에 꽁꽁 묶여있습니다.

생계 수단인 장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을 동여매는 사이 정작, 윤씨의 발과 다름없는 트럭은 물에 잠겼습니다.

[윤성룡/차량 침수 피해자 : 저는 차가 기동성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날이 까마득하다…]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기차량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그중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신청했다면 차량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기차량손해담보, 그중에서도 특히 자차단독사고 특별약관에 가입이 돼 있다면 어제 강남역처럼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운전자의 자차보험 가입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다만, 진입 통제를 무시하다 침수된 경우처럼 소비자 과실이 뚜렷할 때는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지금까지 4900대가 넘었습니다.

피해액만 66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비 피해가 고급 차량이 많은 강남 일대에 집중된 탓에 피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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