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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건국이라 할 수 없어"…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역사관' 논란

입력 2024-08-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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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임시정부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 역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올라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의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상해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국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1948년 헌법에서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완성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1940년대 드골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영국 런던에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연 영상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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