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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이 홍보 댓글…"소비자 기만" 해커스 과징금

입력 2023-10-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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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어학원 해커스가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온라인 카페에 강의나 교재를 홍보하는 댓글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온라인 카페도 해커스가 운영해 온 걸로 확인됐는데 공정위는 수험생들을 기만했다며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말, 해커스어학원에 근무한 A씨.

A씨의 업무는 해커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거였습니다.

주로 강의와 교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A씨 : 수험생인 척하고 취준생인 척했어. 선생님들에 대한 댓글을 남기거나 해커스 어학원으로 인해서 토익 성적을 잘 받았다는 글을 올리거나.]

할당된 댓글 개수를 채우기 위해 아이디도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A씨 :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양이 있었어. 그건 달아야 해 업무 일과 내에. 아이디를 멀티(여러 개)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해커스가 댓글 작성 직원 6,70명을 고용해 2012년부터 7년여 간 관리한 카페는 16개에 달합니다.

카페에 가입자 수는 모두 800만명이 넘습니다.

유리한 설문조사는 첫 화면에 띄우거나, 경쟁사와 관련된 글은 일방적으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식/서울 아현동 : 주로 정보를 얻으려고 카페 같은 데를 찾아보는 데 홍보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고 생각하면 좀 배신감도 들고. 정보 글들을 믿기가 힘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가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홍보용으로 활용했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기업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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