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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입력 2023-09-20 10:47 수정 2023-09-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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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매년 12월에 내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여기에 별도의 '특례신청'을 하면 종부세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데요. 달라진 종부세 기준은 뭔지, 특례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정복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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