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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에도 '학폭 가해 이력' 반영…현 고1부터 적용

입력 2023-04-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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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지금 고1이 대학에 가는 2026년부턴 대입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됐습니다.

원래 졸업한 뒤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지울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한 겁니다.

앞으론 어려워집니다.

우선 전학 등 학폭 기록은 4년 동안 남기기로 했습니다.

졸업 전 지울 수는 있지만 피해학생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시간끌기를 막기 위해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대입 수시와 달리 정시엔 학교폭력 기록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1이 대학에 가는 2026년부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될 만큼 감점이 안 되면 효과는 없습니다.

부족한 건 또 있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동의서를 이유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차 피해 우려도 있고요.]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빠졌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이번 대책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자료제공 : 민형배 의원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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