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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시절 상관 살해 후 탈북한 병사…수사 없이 귀순

입력 2022-07-18 15:22

정부 측 "진술만 있어 수사 못했지만…법 따라 탈북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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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진술만 있어 수사 못했지만…법 따라 탈북민 수용"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출처 : 통일부)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출처 : 통일부)
이명박 정부 시절 상관 2명을 살해한 후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가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당시 물증이 모두 북한에 있어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0월 6일 북한군 병사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서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북한군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했습니다. 사살 직후 A씨는 군사 분계선을 건너 우리 군 초소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 심문 등을 진행했고, A씨는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범행 현장이 북한에 있어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못 했지만, 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 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선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범죄 탈북자의 법적 처벌 여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16명을 죽인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귀순은 불가능했다"는 전 정권의 주장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받게 해야 했다"는 현 정권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흉악범들이 길거리를 횡보하고 다니게 할 셈이냐"고 주장합니다. "북송된 두 사람은 배 번호판을 페인트칠할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결국 진술밖에 없어 풀려날 가능성 큰데, 그러면 오히려 자국민 안전에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배라는 물증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 5일 만에 돌려보낸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명이 범행을 저질러 단독 범행이 아닌 만큼 서로 증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백 외에 증인과 물증이 있어 충분히 수사 가능했는데 서둘러 돌려보낸 게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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