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압수수색, 과하지 않아…상해 판단 위한 것"

입력 2024-10-28 12:16 수정 2024-10-28 12: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한의원 압수수색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다"며 "다른 사고에 비해서 과한 수사는 아니고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준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 대한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당초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택시기사와 문씨는 형사 합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한 후 혐의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우 본부장은 문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확보했다"며 "문씨가 부인하는 상황도 아니라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 음주운전 외 기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객관적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