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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허가제' 시행 1년 늦추기로…견주 참여 저조한 이유는?

입력 2024-10-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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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한 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왜 그런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반려견 옆으로 유모차가 지나갑니다.

80db 이상의 아기 울음소리도 납니다.

킥보드를 탄 남자가 옷을 펄럭이며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입니다.

낯선 사람이 택배를 떨어뜨리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12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키우려면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도 필수입니다.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평가 기회는 3번 주어집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안락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견주들이 기질평가를 꺼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견주 : 안락사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제일 컸는데,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망설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기질)평가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안락사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질 평가 1회 비용은 25만원인데, 견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보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까지 맹견 사육 허가제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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