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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사태 직전에 '법률검토'...사업자 선정 4년 만 '늑장 대처'

입력 2024-10-21 16:36 수정 2024-10-21 17:27

자체 '리스크예방위원회'도 있었지만...관련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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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리스크예방위원회'도 있었지만...관련 검토 안 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 티메프를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고,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소상공인을 입점시켜 왔습니다. 티메프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광고비용이나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 7월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가운데, 중기유통센터의 늑장 대응으로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보고서 [이종배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유통센터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보고서 [이종배 의원실 제공]

JTBC는 중기유통센터가 제출한 법률검토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오늘(21일)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4월 30일, 중기유통센터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자본이 잠식된 상태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지를 검토한 뒤, 자본 잠식 상태가 입찰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기유통센터는 이런 규정 때문에 티메프를 입찰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어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를 사업자로 선정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중기유통센터가 사업 수행 기관 선정을 거쳐 본사업까지 시작된 이후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 입찰 관련 법률 검토를 받은 셈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앞두고 늑장 대응을 한 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매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올해 초 티메프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 특성상 티메프 포함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의원실 제공]

하지만 중기유통센터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재무제표 등 문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예방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종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종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상식적으로 국가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중기유통센터가 애초에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책임 회피성으로 뒤늦게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는 자본 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일(2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유관 기관들의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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