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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24-10-21 14:38 수정 2024-10-21 14:51

"수사팀이 증거·법리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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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증거·법리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아"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겨냥해 대검 등을 배제하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당시 지휘서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져 오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휘권 회복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면서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맡아 기각 혹은 재기 수사 명령 등을 내놓게 됩니다.

사건을 맡는 주체가 중앙지검에서 고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심 총장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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