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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 아파트' 담보로 횡령…농협은행, 감사 제도 고친다

입력 2024-10-18 16:18 수정 2024-10-18 16:41

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일선 영업점 대출 과정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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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일선 영업점 대출 과정도 점검 강화

JTBC는 어제(17일) '농협은행 121억 불법대출·횡령' 사건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농협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 불법대출 횡령 감사보고서 〈사진=JTBC 화면 캡처〉

농협은행 불법대출 횡령 감사보고서 〈사진=JTBC 화면 캡처〉


지난 8월 서울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은행 직원이 121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파트', 즉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건데, 당시 각종 대출 서류를 위조해 내부통제망에 걸리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단순한 수법에 농협은행은 4년간 뚫렸습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며 기존 감사에 더해 '순회감사' 제도까지 도입해 '이중 내부통제'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들 역시 불법대출과 횡령 등 내부 불법행위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협은행 순회감사자 369명 모두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 후 농협은행은 JTBC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순회감사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때 '대출과 감사업무 경력'을 필수 자격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은행 본점에서도 디지털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영업점에서 대출하고 난 후 점검하는 과정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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