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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과징금 취소 판결, 오류 있었다…즉시 항소"

입력 2024-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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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 과징금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사건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짜깁기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PD수첩'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에 내려진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으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기구…판단에 오류 있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에 기속해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통위는 "방통위가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 개최 사실이 없다"며 "또한 2024년 2월 20일 이뤄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부정하면 방통위 기능 마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가처분 인용을 들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심리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회 몫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나머지 6명 재판관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가 있다"며 "이러한 결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2인 체제 위법으로 봐도 행정업무 가능…마비 안 돼"

다만 행정법원은 앞서 재판에서 '2인 체제가 부정될 경우 기능 마비가 초래된다'는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에도 당장 조직 운영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조직 관리, 운영 업무 등을 비롯한 일반 행정업무에 관해선 회의체를 통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단지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국민 사무과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어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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