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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 참석하면 100만원?"…480억 뿌리려다 퇴짜 맞은 농협

입력 2024-10-18 12:43 수정 2024-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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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은 선거 당시 '100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중에는 조합장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농정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자문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농정 활동비' 대신 '조합운영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총 48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농식품부가 "부적절하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국회 농해수위 문대림 의원실)


올해 3월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에서부터 '100대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지난 3월)]
"저는 지난 선거 때 100대 공약을 약속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꼭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대 공약 중에는 "지역 조합장에게 1인당 매달 100만원의 '농정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장 한 사람이 월 100만원씩 받는다는 건데, 지역 조합장은 전국에 1111명이 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한 달에 11억원, 1년엔 133억 3천만원을 써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형 법무법인에 1650만원짜리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합장을 직접 지원하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농정 활동비 대신 '조합운영협의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134억원씩, 총 48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오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인데, 당초 추진하려던 농정 활동비와 같은 수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계획안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존의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농협)중앙회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원인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 측은 “수당 지급을 검토했지만 대내외 비판 의견을 고려해 중단했고, 앞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물러났지만, 적자인 지역 농협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보니 내부 비판이 나옵니다.

[임만수/ 농협 조합원]
"조합장들은 연봉 기본 1억이 넘고.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농업에서 잃은 희망을 어떻게 다시 찾아줄 것인가, 이게 우선이 돼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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