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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입력 2024-10-17 10:01 수정 2024-10-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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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 매도 과정도 '김 여사가 직접 결정한 것'이란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변소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초 매도 의혹'은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받고 7초 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것을 말합니다.

주가조작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방조 혐의'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 씨의 경우엔 2차 주포 김 모 씨의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나 사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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