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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불법 촬영' 혐의 인정…검찰,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0-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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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몰래 불법촬영한 게 맞다며 그동안 부인해 왔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황의조 :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나요?} …]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씨는 오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곧바로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황씨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진심으로 우러나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씨측 변호인은 "황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며 "다시 한번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황씨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직접 쓴 내용을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이 날 법정에는 다른 피해자 측도 참석했는데 황씨 측의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다 황씨 측 대리인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거 외에는 뭐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씨 측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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