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법정에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가 황 씨에게 재차 확인하자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황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양형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피해자 한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며 징역 4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 측은 변호인은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아시안컵 금메달에 일조했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황의조 역시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보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엔 피해자 측 대리인도 참석해 황 씨의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다가 황 씨측 변호인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마친 뒤에도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 와서야 선처 구하는 자백, 반성을 한다는 게 진정한 자백 반성이 맞냐"며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것 외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씨측은 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 했습니다. 또한, 해외 리그에서 활동 중인 황의조의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