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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시 포격 가능성"

입력 2024-10-15 17:35 수정 2024-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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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늘(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지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오물풍선 증가를 위험구역 설정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8개 포병여단이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시 포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험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형사입건돼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자가 출입 혹은 행위 금지,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후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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