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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조항 정지…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입력 2024-10-14 17:49 수정 2024-10-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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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헌재는 오늘(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하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될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가 정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당분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자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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