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차선 정차 후 트렁크 연 여성, 이유 묻자 "고양이 구하려고"?

입력 2024-10-13 10:24 수정 2024-10-13 1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한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자 트렁크를 열고 정차한 차량이 나타나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은 비킬 새도 없이 정차한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이동하던 중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옆과 뒤에 이미 다른 차량이 있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정차 차량 뒤에 운전자가 서 있던 만큼 제보자는 최대한 앞 차량의 오른쪽에 충돌했다는데요.

이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제보자는 뒤늦게 경찰에게서 사건의 시발점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정차 차량의 차주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했다. 봉투가 있는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제보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과속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은 정차 차량과 부닥친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그 탓에 제보자는 최소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상대방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라면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상대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