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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미복귀 계속되면 유급·제적 불가피…내년 마지노선"

입력 2024-10-11 17:55 수정 2024-10-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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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비상대책 발표를 계기로 학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대학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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