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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벌금 300만원

입력 2024-10-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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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F50 발매 기념 팬미팅 행사장을 찾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F50 발매 기념 팬미팅 행사장을 찾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 'SON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 그리고 A 코치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 수석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으로부터 평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손 감독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손 감독 등은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지만,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때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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