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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 조사 원칙…신변위협 땐 안전조치 검토"

입력 2024-10-11 15:48 수정 2024-10-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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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문씨의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문씨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간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은 "일반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씨가 서울 용산경찰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문씨에게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조사 장소를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후 기자단에 따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의 답변 취지는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공보 규칙은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9%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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