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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증인 불출석'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10 11:47 수정 2024-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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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의원.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의원.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7분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과 명씨는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했습니다.

여당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5명 중 야당이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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