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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 중 20만원 잃자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10-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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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인 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자 피해자에게 다시 윷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를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와 소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들이부어 가스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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