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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 유족들 "수사 결과로 의문점 해소 안돼…보강수사 요청"

입력 2024-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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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부천 호텔 화재 참사가 건물 소유자와 호텔 운영자, 직원 등에게만 책임이 있고 소방의 구조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모임은 "희생된 이들은 화재를 확인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뒤 구조를 기다렸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창문에 매달렸다가 에어매트를 보고 뛰어내렸을 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방과 지방자치단체는 평소 소방 시설 점검을 통해 '도어 클로저'(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객실 내 간이완강기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비상구 방화문이 개방된 채 운영 중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모임은 "소방은 고층 건물 화재를 인지하고도 고가사다리차를 늦게 운용해 사다리가 전개되기 전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에어매트 부실 설치로 추락사를 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면서 "왜 구조대는 화재 신고가 접수된 객실을 우선 수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모임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는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보강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긴급구조기관의 역량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국가와 지자체, 소방 당국과 경찰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초래한 부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이 바라는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사고수사본부는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활짝 열려 있던 방화문, 경보기 작동 임의 차단, 간이완강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물주 A(66)씨, 호텔 운영자 B(42)씨와C(45·여·A씨의 딸)씨,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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