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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입력 2024-10-08 18:01 수정 2024-10-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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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아용품 판매코너.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아용품 판매코너.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쓰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져 한부모 근로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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