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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 불기소에 항고

입력 2024-10-07 12:19 수정 2024-10-07 12:40

"무혐의 주려고 검찰이 법 기술 부려…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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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려고 검찰이 법 기술 부려…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냈습니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면서 "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0개월 만인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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