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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동맹휴학 불허"

입력 2024-10-06 15:14 수정 2024-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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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결의한 '동맹휴학'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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