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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단체 "정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입력 2024-10-05 15:44 수정 2024-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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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대교수 단체들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대교수 단체들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대교수 단체들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터무니없는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휴학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지적입니다.

이들 단체는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고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데다,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의대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어제(4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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