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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허용…대법 판결 두 달만

입력 2024-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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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오늘(4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며 "기존 지침대로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며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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