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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몰카공작 사건"

입력 2024-10-03 14:16 수정 2024-10-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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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니라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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