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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선물 얘기 안해' 김여사 진술"…명품백 국고 귀속

입력 2024-10-02 21:24 수정 2024-10-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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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이번 사건 관련자를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선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그 무렵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명품 가방에 대해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방 구입 영상과 실물 영상을 중첩해 비교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가방 버튼 하단에 있는 긁힘 방지 스티커를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장면과 비교해 기포의 위치, 포장지가 접힌 위치, 실밥의 위치 등도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가방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가방 본사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시리얼 넘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검찰은 이 명품 가방에 대해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도 국고로 귀속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가 사건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공매가 또다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매 절차가) 당장 진행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명품 가방을 뺀 화장품과 주류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은 폐기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22년 폭우 때 아크로비스타의 특정 사무실 쪽에 수해가 발생해 보관하던 제품들이 훼손돼 폐기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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