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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안도걸 의원 기소

입력 2024-10-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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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페이스북〉

검찰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사촌 동생 A씨(구속) 등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의원은 경선 운동에 참여한 1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대가로 2554만 원을 지급하고,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지 문자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선거 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삼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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